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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■ [중요]전자여행허가(K-ETA) 제도 안내 ('23. 1. 9.) ■

  • 2022-11-01
  • 관리자
❍ K-ETA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,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(지역) 국민은 사전에 K-ETA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행 항공기 및 선박의 탑승이 가능합니다.

❍ K-ETA는 여권 만료일 내에서 성명, 국적,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이 바뀌지 않는 한 허가받은 날로부터 최장 2년 동안 유효합니다.

❍ 발급받으신 K-ETA 유효기간 내 복수 출입국이 가능하나, 국가별 무사증 체류 기간*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.

* 국가별 무사증 체류기간은 국가별로 상이

❍ K-ETA는 사증(VISA)이 아닙니다. 또한 K-ETA 허가가 대한민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으며, 최종 입국 가능 여부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.

❍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, 올바른 인적정보로 K-ETA를 재신청해야 합니다. K-ETA 허가를 받았더라 허가서상 정보가 여권상 정보(성명, 여권번호, 생년월일 등)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, 항공기/선박 탑승이 불가합니다. 반드시 최종 결제 전 입력한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❍ ’23. 1. 9.부터 외교‧관용여권 소지자는 K-ETA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.

 ★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