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-ETA(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) 안내 사항
⠀
[01] K-ETA 신청
대한민국에 무사증(무비자)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-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탑승 이후 또는 이미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K-ETA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K-ETA 허가가 거부되거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⠀
[02] 신청 수수료
K-ETA 수수료는 한화 1만원 (약 7~8달러, 온라인 결제수수료 3% 별도) 이고, 이는 심사를 위한 수수료로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.
⠀
[03] 심사 소요 시간
K-ETA 심사는 통상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나, 신청 접수 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"72시간 이상"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특정인의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는 급행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
⠀
[04] K-ETA 유효기간, 체류 가능 기간
K-ETA 허가서는 유효기간 내 여러 번 사용 가능합니다. * 유효기간 : 3년 (여권만료일이 3년보다 짧은 경우 여권만료일까지)
다만 K-ETA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과는 별개이므로, K-ETA로 입국한 경우 국가별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. 1회 입국 시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오니 [신청 가능 국가/ 대상]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⠀
[05] K-ETA 허가 거부와 취소
K-ETA 신청 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K-ETA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,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위와 같은 제한사항은 이용자를 포함하여 동반 신청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⠀
[06] 대한민국 입국심사
K-ETA 허가서는 비자가 아니며,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. 즉 K-ETA 허가서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입국 여부가 결정됩니다.
⠀
[07]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
K-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,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⠀
[08] K-ETA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
K-ETA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여권을 재발급 받았거나,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-ETA를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⠀
[09] 여행정보 업데이트
K-ETA 발급 후 여행 정보*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-ETA 홈페이지의 [여행정보 업데이트]에서 변경하여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* 여행 정보 : 입국목적, 체류예정지 주소, 연락처, 입출국예정일, 출국예정편명, 동반인 정보
⠀
[10] 기타 주의사항 (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또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)
대한민국 입국 시 K-ETA와 유효한 외국인등록증(또는 국내거소신고증)을 모두 소지한 경우, 외국인등록증(또는 국내거소신고증)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우선 부여됩니다. 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거 대한민국 출국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(또는 국내거소신고증)을 이미 반납하였거나, 이번 입국 시 반납하는 경우에는 K-ETA로 입국이 가능합니다. K-ETA와 유효한 대한민국 사증(비자)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도, 소지한 사증(비자)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우선적으로 부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