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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K-ETA 신청 제외대상 및 면제대상 안내

  • 2021-12-28
  • 관리자
■ 제외 대상 (신청 불필요)
① ‘대한민국 국적자’ 및 ‘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’(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)
② 주한미군지휘협정(SOFA) 대상자 중 현역군인
③ 승무원 및 선원 (선원입국예정자 포함)
 ※ 자세한 사항은 K-ETA 홈페이지 공지사항 「선원 및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 절차 안내」 확인
④ ABTC(APEC) 소지자
⑤ 환승객
 ※ 단, 아래의 경우 ‘환승객’은 입국 전 K-ETA 사전 신청이 필요함.
  1) 환승객이 목적지 및 일정 등이 변경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
  2) 환승객이 본인의 수하물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
⑥ 등록외국인 및 사증(VISA) 소지자
⑦ UN여권 소지자
⑧ 외교 · 관용여권 소지자

■ 면제 대상 (★면제 신청 필요)
① 주한미군지휘협정(SOFA) 대상자 중 현역군인 이외 대상자(군속 및 가족, 계약자)

※ 상세사항은 '알림마당 -> 자주묻는질문'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