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
A

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하는 히잡, 수녀복 등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도 무방합니다. 다만, 사진에는 신청인의 얼굴 전체(이마부터 턱까지)가 나와야 합니다.

A

아니요. 직업 입력란에는 K-ETA 신청 당시 신청인의 직업을 적어야 합니다. K-ETA 허가를 받은 이후 직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
A

수수료 결제 시 3DS(Payer authentication) 오류가 발생한다면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A

네, K-ETA 허가서 발급 이후 성명 수정, 여권 분실, 여권 갱신 등의 사유로 신규 여권을 발급받으신 경우, 신규 여권 정보로 K-ETA를 재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

A

항공 탑승권(Boarding pass) 및 대한민국 입국 시, 실제 행사하는 여권번호가 K-ETA 허가서 상의 여권번호와 일치해야합니다. 항공 탑승권 발권 및 대한민국 입국 시 제시할 여권정보로 K-ETA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A

K-ETA 대상국 국민이나 17세 이하, 65세 이상(대한민국 입국일 기준)인 경우, K-ET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A

임시 저장한 신청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
비회원인 경우, K-ETA 홈페이지 메인 화면-[이어서 진행] 또는 [K-ETA 신청]-[이어서 신청]에서 기존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를 다시 인증하면 ‘이미 작성 중인 내역이 있습니다.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?’라는 팝업창이 열리고, [예]를 선택하시면 기존에 작성하셨던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정, 구성원 추가 또는 결제가 가능합니다.
회원인 경우, 로그인 후 K-ETA 홈페이지 메인 화면-[이어서 진행] 또는 [K-ETA 신청]-[이어서 신청]에서 기존에 작성하셨던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정, 구성원 추가 또는 결제가 가능합니다.
단, K-ETA 홈페이지에 7일 이내로 접속하지 않는 경우 임시 저장된 신청정보는 자동 삭제됩니다.

A

K-ETA 신청 대상국 국민이나 17세 이하, 65세 이상(대한민국 입국일 기준)인 경우, K-ETA 신청이 불필요합니다. 대한민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경우, K-ETA 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[공지사항] '17세 이하, 65세 이상 K-ETA 의무 적용 제외 및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 확대 안내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A

대한민국 입·출국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
비회원인 경우 K-ETA 홈페이지-[신청 결과]-[여행정보 업데이트]에서, 회원인 경우 [마이페이지]-[결과 조회 / 여행정보 업데이트]에서 해당 정보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.

A

여권상에 생년월일이 1999년 XX월 XX일로 표기된 경우, K-ETA 신청 시, 1999년 00월 00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