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은 재난 특별입국절차 상황입니다.입국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아니요. 선원이나 승무원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K-ETA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
아니요.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K-ETA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
아니요. 대한민국 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추가로 K-ETA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
K-ETA 유효기간 내에 입국할 경우에도 입국목적, 대한민국 내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K-ETA 홈페이지 ‘신청 결과 – [여행정보 업데이트]’에서 해당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네, 있습니다. K-ETA 유효기간 내라도 중요정보(국적,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여권번호, 여권만료일, 감염병 정보 및 범죄경력)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K-ET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K-ETA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(′23.07.03. 이후 3년)입니다. 다만, K-ETA 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(′23.07.03. 이후 3년)이 남아있지 않다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K-ETA가 유효합니다.
VISA, Master, JCB, AMEX, UnionPay, Diners, Discover, Alipay+ 등 국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.
K-ETA 신청 수수료는 한화로 10,000원 (온라인 결제 수수료 3% 별도)이며, 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심사결과(허가여부)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.
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72시간 이내에[공식 홈페이지/모바일앱] - [신청 결과] - [신청 결과 조회]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다만 경우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대한민국 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심사 시간은 일반적으로 72시간 정도 소요되나, 상황에 따라(국가별 접수건수 증가, 신청인의 상황 등)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