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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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K-ETA 허가서 발급 이후 성명 수정, 여권 분실, 여권 갱신 등의 사유로 신규 여권을 발급받으신 경우, 신규 여권 정보로 K-ETA를 재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

A

K-ETA 대상국 국민이나 17세 이하, 65세 이상(대한민국 입국일 기준)인 경우, K-ET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A

K-ETA 신청 대상국 국민이나 17세 이하, 65세 이상(대한민국 입국일 기준)인 경우, K-ETA 신청이 불필요합니다. 대한민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경우, K-ETA 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[공지사항] '17세 이하, 65세 이상 K-ETA 의무 적용 제외 및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 확대 안내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A
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, 대한민국 출·입국 시 한국 여권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출입국심사 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K-ETA 신청은 불필요합니다.

다만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K-ETA 허가 없이 항공 탑승권(Boarding Pass) 발권을 위해서는 소지하신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모두 제시하셔야 합니다.

이때 제시하신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상의 성명,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이 불일치할 경우, 항공사별 자체 규정에 따라 K-ETA 미소지로 탑승권 발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에는 한국 여권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K-ETA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, 해당사항을 항공사 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

한편, 대한민국 여권을 미소지한 복수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.

A

네 맞습니다. 현역 군인의 가족 및 군속은 원칙적으로 K-E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입국 전에 미군 당국에서 법무부에 K-ETA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허가를 받은 사람은 K-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
A

아니요. 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(SOFA)」에 따라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(주한미군현역)은 K-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, 항공권 발권 시, 항공사에 여권이 아닌 ID카드를 제시하고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.

A

아니요. 외교·관용 여권 소지자는 K-ETA 없이도 대한민국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합니다.

A

아니요. 현재 유효한 ABTC 카드 소지자는 K-ETA를 받지 않아도 항공권 발권이 가능합니다.
단,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을 통한 신속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K-ETA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
A

아니요,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은 K-ETA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다만, 수하물을 찾기 위해서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다시 발권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K-ETA 신청 대상입니다.

A

네, 맞습니다. 제주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항공기 또는 선박 탑승 전에 K-E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