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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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요. 직업 입력란에는 K-ETA 신청 당시 신청인의 직업을 적어야 합니다. K-ETA 허가를 받은 이후 직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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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ETA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(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)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, ② 허위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 중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④ 인적사항 등을 오입력한 경우 ⑤ 그 외 기타 사유등이 추후 확인 될 경우 기존 발급받은 K-ETA는 언제든 무효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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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정보(인적사항)는 K-ETA 심사를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, 허가 또는 불허 이후 여권정보(인적사항)의 수정은 불가합니다. 올바른 여권정보(인적사항)로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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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ETA 심사는 대상자의 거주지, 출발지가 아닌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
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(지역) 국민이 아닐 경우, K-ETA 신청이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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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질문항목 등 안내사항은 10개 국어(한국어, 영어, 프랑스어, 말레이어, 중국어(번체), 스페인어, 일본어, 태국어, 러시아어, 독일어)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다만, K-ETA 신청서 작성은 영어로만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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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합니다.
K-ETA는 비회원 9명, 회원 1,00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
이 경우 K-ETA 신청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각 구성원의 K-ETA 허가 여부는 대표 신청인의 전자메일로 발송되며,
각 구성원은 K-ETA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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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요. K-ETA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(′23.07.03. 이후 3년) 내에는 K-ETA를 다시 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K-ETA 신청 당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(′23.07.03. 이후 3년)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만큼 K-ETA가 유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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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이 불허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K-ETA를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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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가 제출한 정보에 거짓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K-ETA가 불허되거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,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, 향후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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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요. K-ETA는 대한민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은 할 수 없으며,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사증(비자)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