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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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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ETA 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ㆍ지역 국민입니다. K-ETA 신청 대상 국민인지 [K-ETA 안내]-[K-ETA 신청 자격 안내]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만일 해당하는 국가가 없다면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입국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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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하는 히잡, 수녀복 등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도 무방합니다. 다만, 사진에는 신청인의 얼굴 전체(이마부터 턱까지)가 나와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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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요. 직업 입력란에는 K-ETA 신청 당시 신청인의 직업을 적어야 합니다. K-ETA 허가를 받은 이후 직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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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결제 시 3DS(Payer authentication) 오류가 발생한다면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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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K-ETA 허가서 발급 이후 성명 수정, 여권 분실, 여권 갱신 등의 사유로 신규 여권을 발급받으신 경우, 신규 여권 정보로 K-ETA를 재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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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 탑승권(Boarding pass) 및 대한민국 입국 시, 실제 행사하는 여권번호가 K-ETA 허가서 상의 여권번호와 일치해야합니다. 항공 탑승권 발권 및 대한민국 입국 시 제시할 여권정보로 K-ETA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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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ETA 대상국 국민이나 17세 이하, 65세 이상(대한민국 입국일 기준)인 경우, K-ET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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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 저장한 신청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K-ETA 홈페이지-[K-ETA 신청]에서 대륙/국적 선택 및 정보제공 동의 후 [STEP 02] 단계에서 여권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. 임시 저장된 신청 건이 있을 경우, ‘이미 작성이 완료된 내용이 있습니다. 입력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?’라는 팝업창이 열리고, [예]를 선택하시면 기존에 작성하셨던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정, 구성원 추가 또는 결제가 가능합니다. 단, K-ETA 홈페이지에 7일 이내로 접속하지 않는 경우 임시 저장된 신청정보는 자동 삭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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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ETA 신청 대상국 국민이나 17세 이하, 65세 이상(대한민국 입국일 기준)인 경우, K-ETA 신청이 불필요합니다. 대한민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경우, K-ETA 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[공지사항] '17세 이하, 65세 이상 K-ETA 의무 적용 제외 및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 확대 안내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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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내 체류 예정 기간 정보는 필수 입력정보가 아니므로, 대한민국 입·출국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K-ETA를 재신청 또는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