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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제주도 적용 알림 (22. 9. 1.부)

  • 2022-08-26
  • 관리자
■ 22년 9월 1일부터 해외에서 제주도에 방문하고자 하는 112개 무사증 대상국가(지역) 국민은 K-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제주도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


○ 6. 1.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(K-ETA)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,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법무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간 논의된 제주도,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9.1.(목)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(K-ETA)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.

 * 8. 2. ~ 22. 제주 도착 태국인 1,504명 중 855명이 입국 불허(56.8%)되었고, 전자여행허가(K-ETA) 불허 이력자는 749명(49.8%)이며, 입국허가자 649명 중 101명(15.6%)이 무단이탈함.

○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K-ETA는 112개 무사증 대상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,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외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