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마당

NOTICE

FAQ

A

귀하가 제출한 정보에 거짓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K-ETA가 불허되거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,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, 향후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A

K-ETA 신청 시 제공한 정보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제7조의3(전자여행허가), 동법 시행령 제10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근거하여 수집되며, 수집된 정보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저장되고,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.

A

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.

A

아니요. 얼굴사진 파일은 반드시 여권 사진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, 아래와 같은 조건은 준수하셔야 합니다.
· 컬러사진
· JPG 파일
· 사진사이즈 용량은 20MB 이하
· 모자 및 스카프, 선글라스 등 착용 금지
· 화려한 패턴의 옷 착용 자제
· 사진의 75% 이상 얼굴 전면이 나오도록 하며, 눈을 뜬 채로 카메라 정면을 응시한 사진

A

아니요. K-ETA는 대한민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은 할 수 없으며,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사증(비자)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A

네 맞습니다. 현역 군인의 가족 및 군속은 원칙적으로 K-E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입국 전에 미군 당국에서 법무부에 K-ETA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허가를 받은 사람은 K-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
A

아니요. 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(SOFA)」에 따라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(주한미군현역)은 K-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, 항공권 발권 시, 항공사에 여권이 아닌 ID카드를 제시하고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.

A

아니요. 외교·관용 여권 소지자는 K-ETA 없이도 대한민국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합니다.

A

아니요. 현재 유효한 ABTC 카드 소지자는 K-ETA를 받지 않아도 항공권 발권이 가능합니다.
단,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을 통한 신속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K-ETA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
A

아니요,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은 K-ETA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다만, 수하물을 찾기 위해서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다시 발권 수속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K-ETA 신청 대상입니다.